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102604
계불입금등 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1,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지 계산표의 ‘액수’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순번계 조직ㆍ운영 원고는 계원을 모집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 수령 전까지는 월 200만 원씩, 계금 수령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총 26회에 걸쳐 납부받고, 지정된 순번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5,000만 원 및 계불입금 납부횟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 5,000만 원 (계불입금 납부횟수 ×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ㆍ운영한 계주이다.

원고가 조직ㆍ운영한 순번계는 2012. 11. 25.자, 2013. 8. 15.자, 2013. 9. 20.자 등 3건(이하 순서대로 각 ‘1, 2, 3차 순번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순번계’라 한다)이다.

피고 B는 1차 순번계의 3번, 8번, 19번 계원으로, 2차 순번계의 4번, 5번, 17번의 계원으로, 3차 순번계의 3번, 12번, 19번의 계원으로 각 가입하였는데, 2013. 12. 15.경까지 1차 순번계의 3번, 8번, 2차 순번계의 4번, 5번, 3차 순번계의 3번에 해당하는 각 계금을 수령한 다음 그 후부터 이에 대한 각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1차 순번계의 19번, 2차 순번계의 17번, 3차 순번계의 12번, 19번은 각 계금 수령 전에 제3자가 승계하여 그 각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

피고 B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은, 1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이 6,000만 원(= 250만 원 × 2구좌 × 12회), 2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이 1억 500만 원(= 250만 원 × 2구좌 × 21회), 3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 5,500만 원(= 250만 원 × 22회)이다.

이 사건 각 순번계는 피고 B의 위 각 계불입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파계되지 않은 채 각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의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 피고 B는 2013. 6. 4. D로부터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빌렸는데, 당시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