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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6가단2816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기간을 2013. 9. 10.부터 2015. 10. 10.까지, 월 불입금 계금 수령 전은 80만 원, 계금 수령 후는 90만 원, 불입 회차 26회의 계(이하 ‘이 사건 제1 계’라 한다)를 운영한 계주인 사실, 소외 C이 이 사건 제1 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2014. 3. 10. 7회차까지의 불입금 합계 1,680만 원(= 3구좌 × 80만 원 × 7회차)을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및 C과 합의하여 2014. 4. 10. 8회차부터 C의 위 계원자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C에게 6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C에게 계금 내지는 불입금반환금 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승계 후 피고에게 불입금 합계 2,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의 계금으로 2014. 8. 10. 지급하여야 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계주이고 피고가 계원으로 2구좌를 가입한 다른 계(이하 ‘이 사건 제2 계’라 한다)의 계금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8. 15. 지급받아야 할 1,000만 원과의 상계로 그 지급에 갈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의 계금으로 2014. 11. 10. 지급하여야 할 1,000만 원은 이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1 계는 그 기간 종료 후에 불입금 합계액과 수령한 계금의 차액을 계주와 계원이 상호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1,000만 원 및 이 사건 제1 계의 정산금으로 1,040만 원{= 원고가 승계한 C의 기불입금 680만 원(= C의 기불입금 1,680만 원 - C에 대한 피고의 계금 내지는 불입금반환금 지급액 1,000만 원 원고의 기불입금 2,360만 원 - 원고에 대한 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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