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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른 손님에게 달려들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후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순경 F에게 “놔,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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