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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3:30경부터 2020. 2. 15. 00:0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점 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알바 주제에 니가 뭐냐, 이런 병신새끼야, 고졸 새끼가 개빡치네, 씨발 지가 뭔데” 등 욕설을 하고, 핸드백을 주점 테이블 위에 던지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4. 23:53경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주취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생긴 것도 뭐 같은 게, 대학도 못 나온 병신새끼,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이딴 거나 하고 있지,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병신새끼야, 체포해봐, 병신들이 열등감만 있어서, 꺼져라, 먼저 예의를 차려 이 병신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10경 제1항 기재 주점 밖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제1항 기재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채증하려고 하자 순경 G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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