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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08:30경 의정부시 F, 1층 소재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인 I에게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해장국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과 경장 L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해장국 그릇을 들어 K의 얼굴을 향해 던져 턱을 맞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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