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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0. 23:0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신고자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네가 했어.”라고 말하며 신고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사설경비업체 직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조사를 하냐. 이 좆만한 새끼야. 나이도 어린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31. 00:05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순경 G에게 “너 결혼했지. 네 와이프랑 아기 간수 잘해. 너 밖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발로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차서 정수기 덮개를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부수다가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2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순경 G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01:10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J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J 소속 피해자 순경 K(3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경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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