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21:30경 삼척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를 소파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좌측 발목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라는 위 C과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삼척경찰서 E파출소 순찰차량(순12호)을 타고 22:30경 삼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 무렵 현장에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도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도로 상에 있던 돌을 집어 하천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가기를 권유하자 집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7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J을 향해 던졌고, 그 돌은 J을 지나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