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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8 2016고정5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경 안동시 중앙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10. 14:51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0에 있는 닥엔돈스에서 같은 읍 의성길안로 중리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9:17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0에 있는 닥엔돈스에서 같은 읍 중앙길에 있는 의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0. 14:51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중리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B, C’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도록 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9:17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에 있는 의성우체국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B, C’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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