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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2 2014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차장에서 재판에 관하여 피해자 C(62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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