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신체에 2018. 1. 15.경 발생한 욕창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C에서 A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순번 2, 3, 5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순번 입원 퇴원 입원병원 비고 1 2015. 6. 7. 2017. 5. 31. D 요양원(부천) 2 2017. 6. 1. 2017. 7. 11. 이 사건 요양원 1차 입원 3 2017. 9. 6. 2017. 12. 21. 이 사건 요양원 2차 입원 4 2017. 12. 21. 2018. 1. 15. E병원 5 2018. 1. 15. 2018. 1. 31. 이 사건 요양원 3차 입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고, 다리 마비 등 증세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 피고는 2017. 9. 6.부터 2017. 12. 2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7. 12. 21.부터 2018. 1. 15.까지 인근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8. 1. 15. E병원에서 퇴원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욕창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콧줄과 요도관을 삽입한 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매트 설치, 체위변경, 드레싱, 소득 등 욕창관리를 실시하여 2018. 1. 31. 피고가 퇴원할 당시 욕창이 2개로 줄어들고 상처 부위에 살이 차오르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
피고가 2018. 1. 31.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또는 피고의 보호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