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E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원장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경부터 2016. 9. 1.경까지 ‘D’에서 입소자인 E(여, 2016. 9. 11. 사망, 사망 당시 72세)을 보호ㆍ감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5. 12.경 E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8.경 E에게 황달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9. 1.경 E의 황달 증세가 악화되고 각혈을 하며 욕창이 커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E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욕창 또는 황달 증상에 관하여 E에 대하여 취한 조처들 및 2016. 9. 1.경 E을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조처가, 노인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