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6844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허성환(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지환, 윤호석, 장심건, 김민재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원장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경부터 2016. 9. 1.경까지 위 D에서 입소자인 E(여, 2016. 9. 11. 사망, 사망 당시 72세)을 보호·감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5. 12.경 E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8.경 E에게 황달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9. 1.경 E의 황달증세가 악화되고 각혈을 하며 욕창이 커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E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벌칙 규정에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형사처벌되는 방임행위는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또한 위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기행위와 방임행위이다. 방임행위가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정도가 유기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형사처벌되는 방임행위는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학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1. 욕창에 관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E에 대한 욕창관리일지를 보면 2016. 8. 19.부터 2016. 9. 1.까지 엉치 부분에 발생한 욕창의 정도가 근조직과 뼈노출이 될 정도(4단계)로 기재되어 있고 냄새도 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딸 F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육안으로만 보아도 두 군데 (엉치와 왼쪽 엉덩이)에 발생한 욕창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1)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6. 9. 1. E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욕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욕창 관리 및 치료를 학대로 판단할 정도로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E에 대한 간호기록지, 욕창관리일지 등 각종 요양 관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욕창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만한 단서가 없다. 더 구나 소홀히 한 정도가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딸 F은 관련 기록 중 일부가 사후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딸 F은 2016. 5. 12. 욕창 발생사실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호자인 남편 G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딸 F이 찍어 제출한 욕창 사진들은 응급실 내원일시인 2016. 9. 1. 16:33으로부터 26시간이 경과된 후인 2016. 9. 2. 18:32부터 찍은 사진들로 입원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담당의사 H은 "처음 입원 당시"부터 등 부위에 심한 욕창이 있었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지만, 이는 응급실에서의 상태가 아니라 2016. 9. 2. 17:30 입원 당시 상태를 기재한 것이다. 응급실에서의 욕창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응급실에서 26시간 이상 체위변경을 하지 않아 욕창이 새로 생겼거나 기존 욕창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관련 의학자료(증거기록 1218면)에 따르면, "특히 노인은 피부 및 지방층 두께가 얇아서 뼈가 튀어나온 데가 많으므로 압력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기 쉽고 처음에는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의 조그만 상처로 시작되지만 금방 깊숙하게 썩어 들어가는 상처로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E의 응급실에서의 상태는 담관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 예상될 정도2)로 좋지 않았다.
⑤ 담당의사 H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문답변서에서 "일반적으로 욕창의 경우 특별한 외부인자 없이 24시간 안에 급격히 악화되기는 어렵지만 E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일 심한 패혈증으로 인한 혈압저하 소견이 있었다. 이러한 혈압저하와 같은 외부인자가 있을 경우 욕창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소독, 체위변경) 및 보호가 이루어져도 욕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⑥ 또한 위 H은 이 법정에서 "혈압 저하나 심한 영양 불량상태와 같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문헌(증제6, 7호증)에 따르면, 욕창 고위험환자의 경우 욕창이 1시간도 채 안되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이후에도 불과 1시간 안에 3~4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황달에 관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6. 8. 26.경 E에게 황달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딸 F 등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촉탁의 I이 황달 그 자체는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며칠 더 지켜보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보호자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딸 F에게 바로 황달을 고지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임행위로 볼 수 없다.
3. 응급상황에 관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6. 9. 1. 딸 F의 요구를 받고도 119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지만, 당시 119 구급대를 부를 정도로 E이 응급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대처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변성환
주석
1) 의무기록에 따르면 엉치 부분은 4단계, 왼쪽 엉덩이 부분은 3단계로 기재되어 있다.
2) 실제로 10일 후에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