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2016구합70490 판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제목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사건

2016구합704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11.

판결선고

2017. 08.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78,570원, 개인지 방소득세 3,819,230원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B동 OOO에서 'BB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이CC은 안산시 DD동 OO에서 'EE'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총 112,500,000원이 아래 표와 같이 이CC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CC을 위하여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이CC으로부터 공사대금 117,000,000원(위 112,500,000원을 포함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한 박FF이 공사대금으로 확인한 금액, 이하 '이 사건 공사 1) 원고는 청구취지로써 개인지방소득세 3,819,8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819,800원은 3,819,2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178,570원(가산세 7,231,005원 포함), 개인지방소득세 3,819,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박FF으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4. 1.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FF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박FF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후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박FF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박FF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자 이 사건 공사대금의 귀속자는 박FF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지고, 위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박FF

명의의 공사계약서, 자재대금 지급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일체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과 이CC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FF 또는 이CC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FF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2012. 12. 10.부터 2014. 3. 27.까지 이CC으로부터 총 112,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제1의 나.항 기재 금융거래 내역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박F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박FF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FF이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은 2014. 4.부터 2014.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B기업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박FF은 독자적으로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원고의 근로자로서 BB기업에서 일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위 박FF의 근무기간 무렵에 박F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