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합7550 판결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

요지

세무조사착수가 적법한 이상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마산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04.

판결선고

2016.09.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1) 한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년 귀속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DDD로 000 DD솔로몬시티 000호[사 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DD시 DDDD구 DD로 000, 000동 0000호(DD동, DD DDD)]에서 '법률사무소 DD'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3. 12. 12.부터 2014. 1.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441,580,76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게 현금 영수증 미발행금액의 50%인 235,710,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따라서 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과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었는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441,580,760원 중에는 사건수임료 이 외에 의뢰인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보험료 등 소송비용의 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7,934,37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고양세무서가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개인통합조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상 조세대상인 특정 세목 및 특정과세 기간의 세액확정에 중요한 모든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고양세무서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박DD 명의의 계좌(신한 00) 외에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신한 11, 22)에 관하여도 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임의로 확대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부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 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영업에 이용한 박DD 및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가 매출액이 아님을 소명한 금액을 제외하고 달리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들의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매출누락액에서 소송비용의 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7,934,370원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