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14 (2011.02.11)
제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과세과청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달리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적법한 과세처분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7.
판결선고
2011.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306,934원, 제2기분 8,527,250원, 2007년 제1기분 14,803,276원, 제2기분 9,632,017원, 2008년 제1기분 2,311,883원, 제2기분 3,300,933원, 종합소득세 2006년분 48,952,574원, 2007년분 63,763,910원, 2008년분 21,128,246원, 특별소비세 2006년분 19,422,431원, 2007년분 24,453,519원, 2008년분 1,655,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부터 2010. 7. 16.까지 OO시 XX동 000-0에서 'XX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6. 16.부터 2010. 7.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2006.부터 2008.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수입금액을 합계 275,836,363원(2006년 제1기 60,056,364원, 제2기 57,057,545원, 2007년 제1기 91,834,000원, 제2기 55,719,818원, 2008년 제2기 11,168,636원)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7,882,290원, 종합소득세 합계 133,844,730원 및 특별소비세 합계 45,541,6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용계좌 입금 내역에는 개인적인 자금거래, 예금이자 등 주류매출금액이 아닌 금액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주류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 1.부터 2010. 7. 16.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체를 같이 운영한 사실은 없다.
(2) 사업자에게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 운영하게 하는 사업용계좌 제도가 2007.경 시행됨으로써 원고도 2007. 12. 21. 피고에게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05-12-000000 및 105-01-000000 등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시 원고가 2006.부터 2008.까지 거래처인 유한회사 OO상사,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내역을 확인한 후, 주류별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2006년 245,248,915원 2007년 334,239,977원 2008년 168,271,801 원 합계 747,760,693원의 수입누락금액을 산출함과 동시에, 이와 대조하여 원고 명의 의 위 사업용계좌의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총 예금 입금액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액, 현금매출신고액 및 고액거래 입금액 등을 차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확정하였다.
(4) 이에 추가하여 피고는 2006.부터 2008.까지 사이에 원고와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액 100,0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고,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 계상액 28,000,000원을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원고가 미등록사업자 CC에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원재료비 48,000,000원은 매출원가로 추가 인정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2)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외 다른 사업장을 같이 운영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인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275,836,363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매입액을 가지고 추정한 누락수입금액인 747,760,693원보다 현저히 적어 피고로서는 최소한의 근거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원고는 사업용계좌의 예금 입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수입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