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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구합2199 판결
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869 (2015.10.12)

제목

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전실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계좌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입금받은것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5구합219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9. 28.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669,870원에 대한 처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7,448,080원에 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부터 현재까지 전북 00군 00읍 00길 15, 2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이 2012. 7.부터 2012. 10.까지 원고 계좌로 입금한 775,897,91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aaa세무서가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BBB이 00시 00동 소재 CC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실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액을 원고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 705,361,736원에 대하여 2014. 12. 8.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669,870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7,448,0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이 직접 거래한 것이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bbb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으로서 bbb이 BBBB로부터 원고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실비를 임시적으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주체가 아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불법공사여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원가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로서 법인세 산정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으로 반영하여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를 손금으로 반영하거나, 적어도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705,361,736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B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받은 돈이 702,597,910원이고 이 돈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매출액은 638,725,372원(= 702,597,910원 × 10/11)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매출액 산정의 오류가 있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철거 후 재설치까지 예정한 공사로서 그 완료시점은 2012. 6.이 아니라 2012. 11.경이므로, 피고는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아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는 DDD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였고, 시행사는 유한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bbb이 EEE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사실, ② BBBB은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한 후 입주민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가 불법공사라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여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하기로 하되 BBBB 명의로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BBBB은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은 BBBB 명의의 계좌의 개설과 관리는 EEE의 분양담당 직원인 ccc이 하였던 사실, ④ ccc은 이 사건 공사 업체가 BBB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기에 BBBB에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BBBB의 이사 ddd도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bbb은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액으로 개인적으로 원고의 어음을 빌려 사용한 금액과 이 사건 공사 중에 타인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 금액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bbb은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공사인부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영수증, 장부,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05,361,736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또한,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점을 근거로 매출누락액 705,361,736원을 익금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계산서, 대금지불 내역, 영수증 등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①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빙 불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가 위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경정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BB로부터 2012. 7. 9. 242,217,910원, 2012. 7. 12. 46,400,000원, 2012. 7. 18. 50,900,000원, 2012. 7. 24. 40,200,000원, 2012. 8. 7. 126,180,000원, 2012. 10. 23. 270,000,000원 합계 775,897,91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 775,897,910원 중 705,361,736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B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된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은 점, BB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금전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이 BB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BBBB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702,597,91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사시 bbb은 공사대금의 입금 시기 등과 관련하여, '전실확장 총공사비가 23평형은 120만원 정도구요, 33평형은 140만 원 정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입주민들이 공사완료하고 입주한 이후에 입금하였습니다. 공사인부들 인건비는 당해 공사를 시작한 2011년 후반부터 대략 공사완료 시점인 2012년 6월경까지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BBBB이 입주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입금한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민들에게 역무의 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사의 완료시점이 2012. 11.경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 2012. 6.경을 용역을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④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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