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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17. 선고 2011누29382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24 (2011.07.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12 (2010.10.05)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93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성XX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8124 판결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355,001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313,52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12,588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279,451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398,813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7,684,917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8,622,358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350,073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730,345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73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이 사건 계좌를 신고한 것이 2007. 6. 25.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 여러 가지 성격의 금원이 입금된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이 사건 장례식당 또는 장례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입증할 적극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장례식당 운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조세소송에서의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으로 돌아가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장례식당 운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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