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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0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우유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5세)이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니 내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래 내 한번 잡아 넣어봐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20:14경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니는 이거나 쳐먹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틀니를 빼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씨발 놈들아, 너는 내가 옷 벗겨준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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