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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1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45세)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D지점 사무실에서, 전에 E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위하여 렌트한 차량은 반환하고 다른 차로 대차받아 운행하던 중 렌트계약해지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고 사고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물품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그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새끼들 내 차 내놔라, 차 물건에 손 하나라도 대면 개박살을 내겠다, 야 C이 까불고 있어, 니는 내가 본부에 전화해서 꼭 짜른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에게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렌터카 대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2.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사건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위 사무실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했는데 내말은 안 듣고 다른 말만 듣노, 동부경찰서에 고소해서 다 진술하고 왔는데 왜 체포를 하지 않느냐, 니기미 씨발 새끼들, 동부경찰서에 물어보면 되지, 개씨발 새끼들 다 지기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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