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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3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3:06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4번방에서 술에 취해 위 방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잔 2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0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그 행위를 저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교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순찰차 창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고, 이를 막기 위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8. 03:30경 사천시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씨발 새끼들아, 내가 너그들 가만 안 둔다. 씨발 놈아 니 목 따뿐다.” 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20:2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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