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 주겠다고 말하자 “씨발놈아, 내가 귀찮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00: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나를 잡아 처넣어라, 내가 너그들 때문에 교도소 많이 갔다,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내가 너그들 가만두는지 봐라,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