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6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E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먼데 나가라 마라 지랄이냐! 이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