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69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굴진(掘進) 선산부(先山夫)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였다.
다. 망인은 2000. 12. 12.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1. 1. 29.부터 2001. 2. 3.까지 한국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종전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1), 심폐기능 : 정상(F0), 기타 합병증 :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이 정상(F0)이면서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기에 별도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2002. 11. 12.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2. 12. 23.부터 2002. 12. 28.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2), 심폐기능 : 정상(F0), 기타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라.
망인은 2003. 12. 29.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4. 2. 9.부터 2004. 2. 14.까지 한국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2), 심폐기능 : 정상(F0), 기타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