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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69183
차용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756,28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참가인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망인으로부터 2012. 12. 18. 5억 원, 2013. 3. 4. 1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변제기일을 2013. 7. 12.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 망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억 원, 지급기일 2013. 10.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약속어음상 8억 원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3. 9. 2.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 증서 2013년 제217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이 2015. 3. 24. 사망하자, 망인의 자 참가인은 2015. 6. 1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475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5. 8.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22.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참가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9.경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J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J는 2016. 1. 24. 피고로부터 2015. 5. 21.부터 2016. 1. 24.까지 사이에 합계 133,000,000원(참가인 및 J가 피고로부터 각 수령한 돈의 합계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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