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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6189
합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4,800,000원 및 그 중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7.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 B을 사기 및 절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B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합자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C은 2007. 10. 16.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 명의로, ① 지급기일 2007. 11. 16.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② 지급기일 2008. 1. 16.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2007. 10. 18. 법무법인 하나에서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2007년 증서 3451호, 2007년 증서 3452호,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에게 8,77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12,300,000원 및 그 중 1,230만 원에 대하여는 1차 약속어음상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7. 11. 17.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차 약속어음상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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