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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882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이 2011. 10. 26.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51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받았고, 원고는 2011. 10. 26. 발행인 원고,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11. 10.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1년 증서 제15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20,39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보다 많은 190,801,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70,41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원금의 액수 1)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원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9. 8.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20,39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39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직접 대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상 액면금액 상당인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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