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2.26 2014나154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6. 5. 피고로부터 나주시 C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체결시 계약금 5,000만 원, 2012. 6. 20.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7. 30. 2차 중도금 5,000만 원 및 2012. 9. 15. 잔금 8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2조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금융대출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참가인이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위 공장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5조 피고 또는 참가인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참가인이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도 잔금을 결재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참가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6. 5. 계약금 5,000만 원, 2012. 6. 28. 중도금 3,000만 원, 2012. 9. 5.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3. 6. 2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6. 2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80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