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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319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2008. 10. 16. 작성 2008년 제5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6. 27.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8. 10. 11. F와 사이에 서울 중구 G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18.부터 2010. 10. 18.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8. 10. 16. ‘서울 중구 H’에서 ‘서울 중구 G 1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하였다.

다. 한편 망인과 피고가 2008. 10. 16. ‘액면금 65,000,000원,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8. 10. 10, 지급기일 2018. 10. 10’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2008. 10. 16. 작성 2008년 제58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이 2008. 10. 11. F와 서울 중구 G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보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망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피고가 알려주어 사회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동사무소 제출용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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