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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5나34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 소속 보험모집인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의류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와 함께 D을 운영하던 E은 2011. 1. 5. 원고를 통하여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료 월 300만원,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는 플래티넘 인덱스Up 변액연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2월경까지 38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억 1,400만원을 납입하였다. 2) E은 2014. 3. 21.경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94,095,985원에서 보험대출원리금 12,959,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136,34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 또한 2012. 7. 30. 원고를 통하여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료 월 100만원,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 Top클래스 변액연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2월경까지 30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3,000만원을 납입하였다. 2) 피고는 삼성생명으로부터 2014. 8. 1. 9,640,000원, 2014. 8. 5. 4,850,000원, 2014. 8. 7. 2,420,000원 합계 16,910,000원을 중도인출하였고, 이후 2015. 2. 13.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7,100,102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2013. 9. 1. 원고를 통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료 월 593,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는 스마트변액 유니버셜 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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