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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22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2009. 5. 4.자 보험계약 원고 A는 2009. 5. 4.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A, 피보험자 B,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 월 보험료 224,900원으로 정하여 (무)프리스타일CI-표준체(유니버셜플랜2종-80%선지급)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피고 동양생명에 2009. 5. 4.부터 2012. 12. 20.까지 매월 224,900원을, 2013. 1. 21.부터 2013. 9. 23.까지 매월 50,000원을 납입하여 합계 10,345,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13. 10. 4.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5,270,93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A의 2009. 12. 31.자 보험계약 원고 A는 2009. 12. 31.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A, 피보험자 D,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무)프리덤 50 인덱스UP변액연금2.0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다. 원고 A의 2010. 1. 3.자 보험계약 원고 A는 2010. 1. 3.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계약자 A, 피보험자 E, 주보험 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 월 보험료 161,500원으로 정하여 퍼펙트통합보험Ⅰ(무배당)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1.경부터 이 사건 제2보험의 월 보험료는 69,400원으로 조정되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6,438,600원을 납입하였다가, 2012. 12. 31. 감액해지 환급금 1,474,639원을 수령하였고, 2013. 10. 4.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1,459,746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

A의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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