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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31845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9. 피고와 사이에 월 보험료 20,000,000원, 납입기간 7년, 피보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B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무배당삼성연금보험1.3(적립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10. 19.부터 월 보험료 20,000,000원을 납입하기 시작하여 2013. 9. 23.까지 7년 동안 보험료로 합계 16,800,0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8. 4. 28. 242,728,000원, 2011. 3. 8. 650,008,000원, 2012. 10. 8. 370,000,000원, 합계 1,262,736,00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립보험금에서 중도인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331,665,6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설명의무 내지 부수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시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던 해지환급금 1,815,520,587원에서 중도인출액 1,262,736,000원과 실제 수령한 해지환급금 331,665,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1,118,94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중 일부인 85,598,36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1) 적립순보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20,000,000원에 부가보험료(사업비) 월 2,24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위 월 보험료 중 순보험료가 17,756,000원에 불과하고, 또 적립순보험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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