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인 D와 2010. 6. 17.경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동구 E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7.경 대구 동구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