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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7.자 90마2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0.8.1.(877),1439]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정당하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통지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장기폐문 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 그 송달의 당부(적극)

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재항고인

김길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1989.6.27, 같은 해 8.29, 같은 해 9.26.의 경매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 또는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법원주사는 위 같은 해 9.26.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89.9.26.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것이 정당하다 고 판단한 것을 옳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소론의 나머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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