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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5.자 82마637 결정
[법관기피][공1983.3.15.(700),414]
AI 판결요지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관기피 원인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설사 소론과 같이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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