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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01041 (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5. 6. 1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5. 6. 11. 원고에 대해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라고 보정을 명하자, 원고는 2015. 6. 18.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정서는 2015. 6. 19.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위 보정서를 송달받고 2주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피고가 소취하서인 위 보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소취하에 대해 다른 원고들이 소 각하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②소취하가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지분만 취하한 것일 뿐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취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②이미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담보 미제공을 원인으로 한 소각하 판결을 한 상황에서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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