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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5 2014나228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2. 1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2. 10. 19. 작성 증서 2012년 제66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3가합654호), 이에 피고는 2014. 12. 12.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P은 2015. 1.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위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은 2015. 2. 12. 원고의 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2015. 4. 2.과 2015. 4. 7.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P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이는 원고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소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일 경우에만 당해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소취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표권의 남용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 대표이사 P의 소취하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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