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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05359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8. 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소 취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9. 7.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9.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9. 3.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3.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소취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이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취하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취하는 유효하고,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아니하여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9. 8. 7. 소취하로 종료하였다.

3. 결론 이처럼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로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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