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0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3.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소 취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6.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5.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0. 3. 18. 기망 내지 조건의 미성취를 사유로 소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며 속행 신청을 구하는 ‘소취하에 대한 이의(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3. 6.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판단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나.
따라서 원고의 소취하는 유효하고, 피고들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아니하여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3. 21. 소취하로 종료하였다.
3. 결론 이처럼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로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