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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2 2013가합10217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4. 6. 1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변론이 행하여진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그런데 서면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취하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상대방이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각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 2, 3, 6항).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11. 서면으로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소취하의 서면이 피고 B에게 2014. 6. 19.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2014. 6. 11. 위와 같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이 2014. 7. 29.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의미의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겼으므로, 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E 대 8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6. 4.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8. 30.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2.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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