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지가위 1개, 휴대용 손전등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폐기물수집업체의 종업원으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평소 퇴근 후 부업으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보았던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토시로 복면을 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등 뒤로 하여 묶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결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02: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창문의 방충망을 절단하고 안방에 침입하여,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러 또 왔냐.”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00:4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토시로 복면을 하고 마당 세탁실 빨랫줄에 걸려있는 운동화 끈을 가지고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로 눈을 감싸고,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