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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6 2018고합1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끈(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의 언니인 C의 전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위 C 및 피해자의 동생 D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충남 E 소재 F에 관한 소유권 등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 원고 C, D, 피고 B) 이다.

피고 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로, 피고인은 자신의 딸 혼수비용을 마련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및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9:39 경 위 F에 이르러, 위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왜 언니에게 소송을 걸었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 차례 가격한 뒤 피해자를 끌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와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둘러 감고,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그곳에 있던 앞치마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뒤, 미리 준비한 파란색 접이 식 칼의 칼날을 피해 자 목에 들이대고 ” 돈 1,000만원을 내놓아라.

말만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게 셔터를 내리고, 피해자의 묶여 있는 손으로 종이에 “ 병원 진료 관계로 오후에 문 엽니다

4시 이후로 G”라고 쓰게 한 뒤, 이를 위 셔터 바깥에 붙여 마치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미고, 다시 피해자 목에 위 접이 식 칼을 들이대며 “ 만약 경찰에 신고 하면 네 자식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내 동생들이 네 자식들 직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빨리 돈을 보내라. ”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H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피고 인의 모 I 명의 J 계좌 (K)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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