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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경산시 C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던 중 여성 혼자 지내는 집에 침입하여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인 여성을 결박하기 위한 용도로 청테이프, 운동화 끈을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달 24일 16:2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000호 앞까지 따라갔다.

그 후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아프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부터 머리까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2회 감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생리중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하였다

공소장에는'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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