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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6 2014고단1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전처인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2. 20:30경 평택시 D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해 ‘지금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상황을 알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세우고, 다시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도망치려는 의사를 단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라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의 평소 태도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 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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