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5.22.선고 2013고정7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2013고정77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

1. 김00, 대표이사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2. 주식회사 00

소재지 대구 서구

대표이사

검사

이정훈(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00 피고인 김00은 경산시 남산면 서원천로 주식회사 00 경산지점 사업장을 2012. 2. 6. 주식회사 엘콘파워에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한 자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00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환경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김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2. 판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

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케너텍(이하 '케너텍'이라 한다)은 2006. 6. 27. 경산시장에게 경산시 남산면 경리외 1필지 위에 분쇄 후 톱밥(우드칩)생산을 위한 분쇄시설 등을 갖추고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케너텍은 2009. 12. 22. 주식회사 엘콘파 워(이하 '엘콘파워'라 한다)에 폐기물재활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엘콘파워는 2012. 2. 6. 피고인 주식회사 00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폐기물재활용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피고인 서대구에너지에 다시 승계하되 위 케너텍 소유의 장비, 토지, 건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00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케너텍 소유의 위 토지, 건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9. 13. 주식회사 ■■으로 소유권이 전부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케너텍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서대구에너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인 서대구에너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허가권 등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되고 난 이후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2. 11. 13. 허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정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