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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231;공1986.11.15.(788),2957]
판시사항

석탄가공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상의 설치 장소에서 석탄가공 시설을 모두 상실한 것이 석탄수급조정에 관한임시조치법 제13조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 제5조 , 제8조 , 제13조 , 제16조 , 동법시행령 제8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석탄가공업허가는 공장의 규모, 생산시설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은 위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운영하던 허가상의 연탄공장이 그 저탄장을 비롯하여 생산시설 일체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시설규모 등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공장에서 가공업을 다시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흠결이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9.12 강원도지사로부터 석탄가공업허가(공장명 삼원연탄, 생산시설 윤전기 1대, 프레스 1대)를 얻어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주소 1 생략)에서 연탄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6.경 연탄공장을 통폐합하려는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소외인이 (주소 2 생략)에서 경영하고 있던 산표연탄공장(윤전기 1대, 프레스 1대, 저탄장면적 404평방미터)을 흡수 합병한 후 위 삼원, 산표연탄공장에 대한 폐업신고와 아울러 1978.7.11자로 새로이 상호 산표연탄공장, 소재지 명주군 주문진읍 (주소 1 생략)으로 한 석탄가공업허가(허가된 생산시설규모 공장 538평방미터) 생산시설 윤전기 2대, 프레스 1대, 저탄장 462평방미터)를 받았고 그 후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규칙 중 허가증서식변경에 따라 1978.8.24자로 그 허가를 새로이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주소 1 생략) 공장소재지에서 산표연탄공장이라는 상호로 1983.8.경까지 연탄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 같은 해 3.경 원고가 그 공장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공장 및 그 생산시설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 담보로 잡고 있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및 생산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같은 해 8.경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피고에게 석탄가공업휴지신청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석탄가공업휴지신청을 받아들여 1984.4.14까지 연장하고 있다가 1984.4.15부터 조속히 가공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자 원고는 위와 같이 1978.6.경 소외인으로부터 흡수합병하고 방치하여 두었던 (주소 2 생략) 소재 공장과 그 시설을 이용하여 그 생산시설에 동력을 연결하는 등 연탄생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1984.5.16부터 생산에 착수하여 1984.5. 중에 연탄 28,382개, 1984.6.경에 연탄 18,162개를 생산가공업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가 1984.6.20 원고의 연탄공장이 허가사항에 관한 변동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소재지 아닌 (주소 2 생략)에서 가공하는 것은 부당하고 허가상의 공장소재지와 공장시설에 관하여는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석탄가공업허가상의 저탄장 및 생산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식상 허가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있음은 명백하나 한편으로 원고는 1984.4.경까지 가공업휴지신청을 하고 있다가 피고의 석탄가공업 재개촉구에 따라 1978.6.경 흡수합병한 (주소 2 생략) 소재 연탄제조공장시설과 저탄장(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을 이용하여 생산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유를 들어 허가취소를 할 것이 아니고 허가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아 재개된 연탄생산시설을 적법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알맞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허가취소처분은 결국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석탄가공업허가는 행정법상의 이른바 허가로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고 그 효과도 제한된 자유의 회복에 그칠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행정행위의 본질상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조 , 제5조 , 제8조 , 제13조 ,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인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면적의 저탄장과 생산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되 그 석탄가공시설의 설치장소가 연탄의 수급 및 환경위생상 적절한 장소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허가관청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석탄가공시설 또는 저탄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고 가공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재개하는 때에는 3일전까지 미리 신고하게 하는 등 행정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석탄가공업의 양도 등에는 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석탄가공업허가는 공장의 규모, 생산시설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서(다만,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 1항 에서 같은 법에 위반하여 형을 받거나 가공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허가를 금하고 있는 것은 석탄수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석탄수급의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은 이 사건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던 허가상의 (주소 1 생략) 연탄공장은 그 저탄장을 비롯하여 생산시설 일체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가공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받자 원고는 휴지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뒤에 비로소 위 소외인으로부터 흡수 합병하여 방치하여 두었던 (주소 2 생략) 소재 공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허가취소 직전에 연탄생산에 착수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정기일이 지난 뒤에 휴지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허가취소 전까지는 가공업 재개신고도 한 바 없으며, 또한 위 (주소 2 생략) 소재 공장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같은 수준의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석탄가공업 허가상의 저탄장, 생산시설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설규모 등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공장에서 가공업을 다시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흠결이 보완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석탄가공허가 상의 설치장소에서의 석탄가공시설 등을 모두 상실한 이상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 규정한 그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이 사건 석탄가공업허가와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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