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0728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88-24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외에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아나다올자산운용. 이하 ‘하나자산운용’이라 한다), 하자보수이행보증인 우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남건설’이라 한다)가 참여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각 기명ㆍ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전문’에 의하면, 하나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하나다올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46호(이하 ‘본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이고, 매수인 피고는 본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데, 하나자산운용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하나자산운용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인지ㆍ확인하고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는 하나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하나자산운용과 피고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업자 내지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본건 투자신탁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하자이행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매도인인 원고는 거래종결일(2012. 11. 30.)까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자이행보증인이 제15조에 따라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