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신한BNPP’라 한다)는 집합투자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신한BNPP는 2012. 12. 1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신한BNPP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14호’(이하에서는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라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인 ‘부산은행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부산은행’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탁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