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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합564421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234호 사건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사할린주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으로 기반을 닦고 그 이후 상가임대업과 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러시아 교포 2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칸서스자산운용’이라 한다)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한 칸서스사할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이다.

나. B의 연대보증 및 이 사건 보증채무조정약정 1) 러시아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

)는 2007. 4. 4. 피고(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및 칸서스자산운용(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으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러시아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

)는 C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B와 피고 및 칸서스자산운용은 2013. 5. 29. B가 위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보증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조정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증채무조정) ① B가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금액은 사할린중재법원의 2011. 11. 1.자 판결에 따라 확정된 C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57,083,463,053원 상당임을 인정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제1항의 보증채무를 23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다.

③ 피고 및 칸서스자산운용은 B가 위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 완료한 경우 B에 대하여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B가 본 약정에서 정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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