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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50215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피고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노무라’라 한다

)는 집합투자기구인 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 3호의 투자운용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에 신탁하였다. 2) 농협은행은 피고 노무라의 운용지시에 따라 2013. 5. 9. 주식회사 동천기공(이하 ‘동천기공’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X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43,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 11. 추가공사 및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29,273,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도급인 농협은행(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피고 노무라(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의 집합투자업자) 및 수급인 동천기공은 첨부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 하기 일자에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도급공사 계약조건 제2조(정의)

2. “도급인”이라 함은 피고 노무라(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서 농협은행(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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