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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 공 소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성불상 G, 같은 H은 선불카드( 일명 기 프트 카드 )를 구매하여 그 카드의 암호화된 카드 정보를 스키 머 리더 기로 읽어 내 그 정보를 공카드의 뒷면 자기 테이프 띠에 입력하여 복제 카드를 만든 다음, 정보를 읽어 낸 선불카드는 상품권 판매소에 할인된 금액으로 되팔아 카드를 매수하는데 든 비용을 회수하고,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금, 담배 등을 매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그 이득 액을 분배하기로 하고, 총책 역할은 중국에 거주하는 C 가, 국내에서의 총책 역할은 D이, 복제 카드를 만드는 역할은 E 가, 복제 카드로 금, 담배 등을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은 F, 성불상 G, H이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 외 D은 2008. 5.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와 다음사이트에 “ 상품권을 사고 파는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일당 5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2008. 6. 2. 경 연락한 피고인에게 “ 기 프트 카드를 사서 복제한 후 원본은 팔고, 복제된 카드로 물건을 사서 파는 일을 할 것인데, 카드를 사고 파는 일만 해 주면 된다” 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게 되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3. 18:00 경 D로부터 선불카드 구매비용 26,5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18:00 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중층 M-3 소재 J 매장에서 K으로부터 우리은행 발행의 50만 원권 선불카드 53 장을 26,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매수한 선불카드 53 장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이를 E에게 교부하고, E는 선불카드의 암호화된 카드 정보를 스키 머 리더 기로 읽어 내 그 정보를 공카드의 뒷면 자기 테이프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 카드 53 장을 복제하여 위 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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